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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야생 멧돼지 피해 보상 조례 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0초

최근 도시내 출몰 증가에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근 서울시 내에 야생 멧돼지 출현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북한산 등 도시 내 서식 개체 수 증가, 먹이 부족, 등산로 등에 의한 서식지 교란 등으로 인해 서울시 내에 야생 멧돼지 출현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만 해도 종로구에서만 41건, 성북구 31건, 은평구 5건, 노원구 7건 등 80여 건이 발생했다. 2009년 3회에서 2012년 41회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었다. 지난해의 경우 공원 의자 파손 등 재산 피해만 1건 발생했다.

그러나 시는 타 시도에서 잇따라 주민들이 멧돼지에게 받히거나 물리는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피해 보상 조례 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우선 관련 법령상 야생동물에 의해 농업ㆍ임업 등에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점에 근거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 등에선 멧돼지로 인한 피해 보상금액이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사이여서 서울시의 조례도 보상금은 비슷한 액수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와 함께 멧돼지가 주로 출몰하는 14개 자치구에서 소방대ㆍ야생동물단체 등과 연계한 기동포획단을 설치해 운영하는 한편 주요 출몰 지역 주민들에게 상황별 행동 요령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안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농작물 재배지역에는 멧돼지가 싫어하는 냄새를 지닌 기피제를 뿌리고, 도심 유입 사전 방지를 위한 포획틀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조만관 유관 기관들과 함께 워크숍을 갖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시가 최근 펴낸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국민행동 요령에 따르면, 갑자기 멧돼지를 만났을 경우엔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이지 말아야 하며 공격적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침착히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조용히 대응해야 하며, 만약 멧돼지가 달려들 경우 나무나 바위 뒤로 숨는 게 좋다. 특히 우산을 갖고 있을 경우 멧돼지를 향해 펼치면 시력이 나쁜 멧돼지가 우산을 바위로 착각해 멈춰선다고 한다. 빨간 우산이면 더욱 효과가 좋다. 무엇보다 119, 112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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