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차량 및 전용택시도 현재는 출입 불가"…"운영하면서 유연성있게 풀겠다"…장애인 및 보호자들 "배려" 호소
서울시가 신촌 연세로 일대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하면서 장애인 차량까지 통행을 금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중교통 활성화, 보행자 보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대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문화ㆍ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장애인 통행 보장 등 약자에 대한 섬세한 배려는 부족했던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신촌 연세로 일대를 시내버스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해 개통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2012년 박원순 서울시장이 브라질 쿠리치바시를 방문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살펴보고 온 뒤 대중교통과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걷고 즐기고 꿈꾸는 거리'를 조성하겠다며 시작됐다.
이에 따라 현재 연세로 일대는 시내버스를 제외한 택시, 자가용 등 일체의 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하고 있다. 배달, 공사 등 업무상 필요한 차량들만 일정 시간대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 출입이 가능할 뿐이다.
문제는 장애인 전용 택시나 장애인이 몰고 다니는 자가용 등도 함께 통행이 금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장애인 전용 택시도 법적으론 일반 택시와 다를 바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통행을 금지하고 있고, 자가용의 경우도 일반인들의 악용 가능성 등 때문에 마찬가지로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장애인 및 보호자들은 소수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자신의 처제가 신촌대중교통지구 내의 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한 시민은 시 홈페이지 '시민 청원' 코너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장애인 차량 통행 허용을 촉구했다. 이 시민은 "처제가 집에서 일하는 데까지 길이 복잡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는 못하고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되면서 오갈 때 다른 곳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게 됐다"며 "눈비가 오거나 길이 얼어 있을 경우 더 힘들어진다. 다리 등 몸이 불편한 이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택시나 장애인 탑승 자가용의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장애인들의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택시의 경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유연하게 조정해나갈 계획이며, 자가용 차량의 경우 미리 구청에 신청해 업무용으로 인정받아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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