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령' 개정안 공포…투자활성화 위한 입지규제 개선책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기존보다 다양한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는 일부 완화된다. 또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모두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용도지역 건축제한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란주점, 격리병원,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폐차장, 도축장, 묘지시설, 창고시설, 판매시설 등을 제외하고 건축할 수 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위락시설, 묘지시설, 단란주점·안마시술소, 숙박시설, 동물·식물 관련시설, 단독·공동주택,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만 지을 수 없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열거되지 않는 시설의 입지가 원칙적으로 허용돼 빠른 산업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도시공간의 융·복합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는 완화된다.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수요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 등을 미리 정해 개발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준주거지역에는 생활숙박시설(서비스 레지던스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주거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격하거나 공원·녹지 등의 지형지물로 차단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준주거지역에 주로 입지해 있는 기존 오피스텔은 생활숙박시설로 변경 가능하다. 또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방송통신·노유자·운동시설 등은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이외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면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전용주거지역에는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보전관리지역 포함할 수 있다. 현재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전제로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다. 면적이 10만㎡이하인 경우 20%까지, 10만㎡을 초과하는 경우 10%까지다.
방재지구 재해저감대책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은 완화된다.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안에 2번 이상 일어나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해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용적률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120%까지로 완화된다. 나머지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 150%까지 가능하다.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돼 계획 변경이 쉬워진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나머지는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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