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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투자진흥회의 올해 활동 종료…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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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건 규제개선과제 발굴
KDI "27억5000만원 규모 투자효과 예상"
관련 법 제·개정 국회 통과는 여전히 과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를 끝으로 올해 활동을 종료한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총 19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규제개선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사업추진이 힘들었던 프로젝트를 포함해 환경, 산업입지,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외국인과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대기형 프로젝트 19건에 대한 규제를 풀었고 17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중 수출 관련 대책은 총 78건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28건의 과제가 완료됐고 연말까지 17건의 과제가 추가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장에 보류된 기업투자 프로젝트 19건 중 1~3차 회의에서 발표된 16개 프로젝트의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새만금 산단 내 열병합발전소 건설 등 4개 프로젝트는 이미 착공을 시작했다. 투자규모는 5조5000억원으로 내년 상반기 중 6개 프로젝트가 추가 착공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총 17조8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령 제·개정과 기업의 투자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총 27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금액 중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제외하면 22조6000억원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올해 중 1조3000억원, 내년부터 2017년까지 13조4000억원, 2018년 이후 7조9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예상했다. 이를 통해 2014~17년까지 연평균 설비투자는 1.4%포인트, 건설투자는 0.6%포인트 증가해 국내총생산(GDP)은 약 0.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규제완화가 시급한 과제들을 잘 짚어 외국인과 민간기업의 투자독려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채 통과되지 않아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정부 역시 "법률 제·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일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입법조치가 필요한 41개 과제 중 정부가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과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산업입지법 등 모두 22건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입법이 완료된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에 불과하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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