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차명계좌 관련 7개 증권사 제재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주식매매 주문을 불법 수탁한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개 증권사에는 과태료 최대 한도인 5000만원이 부과됐고, 우리투자증권에 375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부문검사 실시 결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이 매매주문을 부정하게 수탁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을 포함해 총 7개의 증권사가 이 회장 차명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해주고, 차명계좌에서 매매한 기록을 삭제하면서 실명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증권사 직원 총 15명에게 문책 및 주의 등 징계조치를 할 것을 각 사에 요청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증권사는 2009년 2월~2012년 9월 3년 반 동안 CJ그룹 재경팀 직원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로 주식매매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받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상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경팀 직원에게 매매주문을 받으면서 법을 어긴 것이다.
금감원은 이 외에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이 회장의 차명 계좌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대리인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계좌명의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증권사는 이를 어기고 차명계좌를 개설해줬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우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이 회장 차명 계좌로 주식매매 주문을 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말 검찰로부터 이 회장의 차명 의심계좌에 대한 특별검사를 의뢰받아 해당 계좌의 주가조작 여부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이 각 증권사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이 회장 차명계좌 관련 불법이 있었는지를 검사했는데, 이번에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금감원은 차명계좌의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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