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 375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주식매매 주문을 불법 수탁한 4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3개 증권사에 과태료 최대 한도인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우리투자증권에도 3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부문검사 실시 결과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이 매매주문을 부정하게 수탁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4개 증권사는 2009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3년 반 동안 CJ그룹 재경팀 직원이 이 회장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주식매매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받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상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으면서 법을 위반한 것이다.
금간원은 이외에 삼성증권,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5개사가 이 회장의 계좌 등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실명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또 대우증권,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이 회장 계좌로 주식매매 주문을 받으면서 주문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말 이 회장과 CJ그룹 관련 계좌에 대해 증권사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그 결과가 발표된 것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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