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경기 광명경찰서는 마약투약 후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6시께 서울시 구로구 서모(49)씨의 집에 침입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같은 해 7∼12월 수도권 지역에서 모두 37차례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범행 전 긴장을 풀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박씨의 범행을 도운 최모(50·여)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박씨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일당을 쫓고 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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