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십억원 어치의 필로폰을 국내로 반입하려 한 재미교포 출신 마약조직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모(44)씨와 박모(43)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국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1.491㎏을 들여오고 이중 일부를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갖고 있던 필로폰은 약 5만명이 동시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소매가로 약 50억원에 달한다.
초·중학교 무렵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 1.5세'인 장씨는 마약 범죄 등으로 캘리포니아에서 12년가량 복역한 뒤 2009년 7월 한국으로 강제추방된 바 있다.
장씨는 교도소 수감생활 때 친분을 쌓은 중국인 마약조직원을 중국 현지에서 만나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했다. 국내로 들여올 때는 홍콩을 통해 광저우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우회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국내로 추방된 직후인 2010년 8월에도 필로폰·엑스터시 등 마약 밀수 범행이 드러나 2년6개월간 복역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씨의 경우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구입한 필로폰 약 43.3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이민자이자 영주권자인 박씨도 미국에서 마약 및 총기 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다 국내로 추방된 전력이 있다.
박씨는 미국 교도소에서 알게 된 마약판매상을 통해 필리핀에서 마약을 구입했다. 박씨는 필로폰을 비닐로 포장, 항문에 숨겨 들여오다가 밀수 제보를 받고 공항에서 기다리던 검찰에 검거됐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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