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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 적발 "하나원서 범행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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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로 구성된 마약 밀수조직 적발 "하나원서 범행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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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원 탈북자들로 이뤄진 마약 밀수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 최창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탈북자 6명을 적발해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B(43)씨 부부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8억원 상당의 필로폰 600g을 압수했다. 이는 1만8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지난 9~10월 중국을 통해 필로폰을 캐나다로 밀수출한 뒤 이 가운데 20∼65g을 노트북 컴퓨터 배터리에 숨겨 국내로 밀수입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탈북자 국내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 합숙 과정에서 알게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카카오톡과 보이스톡으로 연락하면서 국제 택배로 히로뽕을 밀수입하고 대포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탈북자 일당은 대부분 화물차 운전기사로, 전국을 떠돌며 필로폰 유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사실상 제한 없이 필로폰이 유통·투약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금품을 써 처벌을 면할 수 있어 국내 상황도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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