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짜고 아내의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은 특수강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정보공개 5년, 추징금 560여만원을 선고했다. 남편 김씨와 공모한 부인 전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52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집단 성관계를 갖기로 공모한 뒤 지난 4월 부인의 친구 A(여)씨를 광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했다. A씨가 정신을 잃자 남편과 함께 성폭행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다.
또 이들은 부산 등지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뒤 지난 2~6월 2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부부가 아내의 친구에게 필로폰을 탄 술을 마시게 해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친구 배신하고 남자랑 공범인 여자가 받는 형량이 집행유예? 말이 되나?" "마약에 강간까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든다" "유유상종이라더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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