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충남 부여경찰서는 6일 은행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오전10시께 충남 부여군 부여읍 한 현금인출기에서 이모(53)씨가 놓고 간 현금 70만원을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전 금융기관을 찾았다가 이씨가 찾아가지 않은 현금을 발견하고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인출기의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명백한 절도"라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해당 금융기관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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