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거래소, 효성 일시 매매거래 중지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한국거래소는 9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혐의가 있는 효성에 대해 이날 오후 5시46분부터 1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이날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을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