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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큐브 렌즈, 왜 비싸나했더니…공급社가 가격 인하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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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큐브 렌즈 공급하는 존슨앤드존슨에 18억6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공급하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내리지 못하게 강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슨앤드존슨에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에 출시하면서 안경원에서 판매할 소비자판매가격을 결정해 안경원에 통지했다. 이후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판매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또 2007년부터는 안경원과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대신 존슨앤드존슨이 지정한 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영업사원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를 점검해 가격을 지키지 않는 안경원에는 공급을 중단했다.

존슨앤드존슨은 거래금액 10%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공급받은 제품을 다른 안경원으로 유출할 경우 약정을 해제하고, 할인을 취소한다는 계약도 맺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안경원에는 역시 2우에서 최대1달간 아큐브 렌즈 공급을 중단했다.


공정위는 존슨앤드존슨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를 했고, 거래상대방을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존슨앤드존슨은 2012년 기준 매출이 1302억원으로, 국내 소프트 콘택트렌즈 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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