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매출이 저조한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6시로 단축될 전망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오전 1∼6시로 완화됐다.
앞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예상매출액의 오차 범위도 완화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의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1.5배로 넓혔다.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법제처 자구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확정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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