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삼양식품이 그룹 총수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라면 유통과정에 불필요한 계열사를 끼워 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을 지원한 삼양식품에 26억2000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1월부터 2013년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류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내츄럴삼양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도록 해 내츄럴삼양을 부당지원했다. 통상적인 거래관행과는 차이가 있고, 내츄럴삼양은 유통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이 발생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지분 33.3%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다. 내츄럴삼양의 지분 90.1%는 삼양식품그룹의 전인장 회장과 그의 친족이 갖고 있다. 내츄럴삼양을 지원해 총수 일가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그룹의 지배력을 키우도록 한 것이다.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게 부당지원한 금액은 70억2200만원이고, 지원성 거래규모는 총 1612억89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삼양식품의 이 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내츄럴삼양의 재무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강화시켜 관련시장에서의 매출액 상위 2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츄럴삼양은 부당 지원 이전인 1993년 자산총액 170억원의 적자 상태의 기업에서 2012년 자산총액 1228억원에 이르는 삼양식품 그룹 지배회사가 왰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삼양식품에 공정위는 총 26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그룹까지도 실질적 역할이 없는 관계회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게 해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첫번째 사례이고, 총수일가의 사익추구에 이용된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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