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 등 소형 전자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2개 업체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품질보증 기준을 운용하면서 이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12개 업체에 총 9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와 한국HP, 한국노키아 등 3개사는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용하면서도 이를 포장용기 등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교환일로부터 1년이지만 이들 3사는 원제품의 남은 보증기간 또는 교환일로부터 90일 중 유리한 기간을 품질보증기간으로 설정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팅크웨어, 팬택, 니콘이미징코리아, 삼보컴퓨터, 한국노키아, 아이리버,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소니코리아 등 10개사는 배터리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보다 짧은 6개월 또는 '보증기간 제외'로 하고 있지만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
HP는 또 구입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1년3개월)보다 짧은 1년2개월로 운용하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12개사가 표시광고법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2600만원 등 12개 사업체에 총 9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 12개 사업자들은 그동안 운영해오던 품질보증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변경, 시행하고 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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