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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특허전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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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특허권 남용 감시 강화"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삼성전자 제소건에 대해 조만간 검토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3일 "애플의 제소건은 심결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사건"이라며 "내년 1월 중에 관련 내용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플이 공정위에 제소를 한 까닭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는 표준 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특허 기술로 제값을 지불하면 누구라도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특허 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애플의 판단이다.

앞서 애플은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대해 디자인과 비표준 특허에 관한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같은 달 한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 관련 표준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 판단의 쟁점은 두 가지다. 표준특허권자가 손해배상 청구 외에 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첫 번째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금지청구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애플이 특허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은 상반된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실시권을 허락받지 않은 채 임의로 표준특허를 실시한 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했고, EU는 표준특허권자의 금지청구를 EU조약 102조 위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이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삼성전자와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EU는 '성실히 협상에 임한자(Willing licensee)'로 판단했다.


노 위원장은 이 같은 논쟁의 연장선에서 내년부터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큰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행위를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들어 특허 관련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NPE의 지재권 남용행위로 생기는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의 경쟁당국으로부터 당하는 차별적인 법집행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경쟁법 규정과 집행의 국제화를 유도하고, FTA 등에 경쟁챕터를 마련해 공정·투명한 법집행, 내외국기업에 대한 비차별 및 방어권 균등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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