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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외 반도체 장비업체간 M&A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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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반도체 생산의 핵심장비사의 기업 결합에 대해 판매 부분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의 세계 1위 업체인 ASML US가 중요 부품인 광원시장에서 세계 1위인 사이머(Cymer)의 주식 취득이 경쟁 제한의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ASML은 지난해 10월 16일 사이머의 주식 100%를 취득한다는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 등 6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리소그래피 시스템(Lithography system)은 반도체 생산을 위해 웨이퍼상에 레이저를 이용해 회로를 그리는 장비로 노광기라고도 불린다. 사이머는 리소그래피에 사용되는 강한 광원을 생산·판매하는 미국 기업이다.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하이닉스는 ASML이 사이머의 광원으로 제작한 노광기를 활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결합하는 ASML과 사이머가 상·하방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 구매선과 공급선이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이머의 광원 시장점유율은 72%이고, ASML의 리소그래피 시스템 시장 점유율은 83%다. ASML과 경쟁하는 니콘(Nikon)과 캐논(Canon) 등이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니콘과 캐논의 입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고, 사이머의 경쟁사인 기가포톤(Gigaphoton)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ASML 및 사이머의 판매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 ▲기밀정보 교류방지를 위한 방화벽 설치 ▲광원구매 및 판매에 있어 FRAND(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원칙 준수 ▲리소그래피 시스템의 판매에 있어 결합당사회사의 남용행위 금지 등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외 기업간 결합으로 인해 국내 반도체 칩 제조산업에 미칠 결합회사의 시장지배력의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면서 "앞으로도 경쟁제한적인 국제 인수합병(M&A)을 지속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이로 인한 후생감소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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