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삼성ㆍSKㆍLG 등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데 따른 과태료 '폭탄'을 연이어 맞고 있다.
올 들어 지난 3월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액(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달 초 SK C&C(2억9000만원)에 이어 LG전자가 조사 방해 행위에 따른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에는 최고 2억원, 개인에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없애려다 적발돼 총 8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부장ㆍ과장급 3명(총 3500만원)과 LG전자(5000만원)에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가 지난해 3월17일 실시한 LG전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신고건 조사 현장(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에서 관련 자료가 들어 있는 외부 저장 장치 은닉 등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마케팅본부 소속 이 모 부장과 전 모 과장은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부서 직원들의 외부 저장 장치 8개를 수거해 임원 사무실에 은닉하고 문을 잠갔다. 또 조사관이 임원 사무실 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하자 수거한 외부 저장 장치와 기타 서류를 다른 층으로 옮기다 적발됐다. 같은 본부 소속 김 모 부장은 자신의 외부 저장 장치에 보관된 전자 파일을 삭제 전문 프로그램으로 삭제했다.
LG전자의 이 같은 조사 방해 행위는 LG전자와 거래하는 지방 소재 대리점(2곳)이 계열 유통점(하이프라자)과 독립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전자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에 발생했다. 현재 부당한 가격 차별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인 측의 추가 자료 제출 등으로 심사 중이다.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 고병희 과장은 "이번 건은 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해 행위로 앞으로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최근 삼성과 SK 사례와 달리 LG전자는 우발적이고 고의성이 약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지난 1998년 11월 삼성자동차(1억2000만원)가 최초다. 이후 공정위가 조사 방해 행위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명령을 내린 건수는 이번 LG전자를 포함해 모두 18건이다. 대기업집단으로는 삼성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 들어서는 3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2005년의 4건 이후 최다를 기록 중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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