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구례경찰,‘실버마크제(고령운전자 표시제)’본격 시행

시계아이콘01분 0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구례경찰,‘실버마크제(고령운전자 표시제)’본격 시행
AD


“실버마크 부착 및 안전헬멧 전달식 등 의미 있는 행사 가져”/span>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전남 구례경찰이 ‘실버마크제(고령운전자 표시제)’를 도입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구례경찰서(서장 김 균)는 지난 해 11월 26일 전국 최초로 실버마크제(고령운전자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제도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 8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구례군수, 군의장 등 주요 기관장을 비롯해 한국지체장애인 전남협회장, WBC 복지TV 전남방송본부 사장 등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전동휠체어 운전자들을 초청하여 ‘실버마크’ 부착식 및 ’안전 헬멧‘ 전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노인 안전 보호 활동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 해 11월 26일 주민설명회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선정된 실버마크를 대내외에 알리고, ‘실버마크제’ 시행을 통한 노인 안전과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행사에 앞서 한국지체장애인 전라남도협회, WBC 복지TV 전남방송본부, 대한노인회 구례군지회와 노인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동안 구례경찰은 실버마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신문과 TV방송, 라디오 인터뷰 등 언론매체와 SNS, 마을방송 그리고 노인들이 즐겨 찾는 게이트볼장과 마을회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구례경찰,‘실버마크제(고령운전자 표시제)’본격 시행


또한, 지속 가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 노인보호구역 지정, 전동휠체어 전용도로 정비 등 제도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전동휠체어 운전자 김모씨(여 70)는 “몸이 불편해 전동휠체어를 이용, 바깥출입을 자주 하는데 위험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다”며 “이제 전동휠체어에 실버마크를 부착하고 안전 헬멧을 착용하게 되어 너무 든든하다”고 말했다.


김 균 구례경찰서장은 “실버마크제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교통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관심이다”며 “이후 시행 경과를 지켜본 후 성과를 분석·보완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마치고 실버마크제 정착을 위해 참석자 전원이 가두 캠페인에 나서는 등 추운 날씨 속에서도 노인안전 및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과 동참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이진택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