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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고령운전자 배려하는 실버마크제,이제는 필수가 되어야 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아시아경제 이진택 기자]


"노득홍 구례경찰서 마산파출소장 "

우리나라는 예부터 경노효친 사상을 중시하는데 생활 주변 곳곳에서 웃어른이나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나 지하철 등의 경로우대석 지정이나 노인의 왕래가 잦은 지역인 노인병원, 복지시설 등의 도로에 대해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실버존 지정 등 고령자를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장치를 마련해 제도화 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의 안전에 빨간불이 켜져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인 교통사망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대비 ‘12년에는 19%, ’13년에는 28%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2012년도 전국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망사고 통계상황에 있어서는 전남이 인구 10만 명당 56명으로 전국에서 교통사망사고 발생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처럼 고령층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특히 이곳 구례지역은 지역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한다면 노인 교통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시점에서 마냥 바라만 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번에 구례경찰서에서는 어떻게 하면 늘어만 가는 고령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라는 명제를 안고 고민하다 “실버마크제(고령운전자 표시제)”를 고안하게 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고령운전자 표시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물론 앞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조례추진 등 세부적인 사항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등의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소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우선 일반차량 운전자들이 실버마크 부착차량 (고령운전자 표시차량 및 전동휠체어 등)을 발견 시에는 추월이나 경적과 위협운전을 금지하는 성숙한 운전으로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발휘한다면 실버마크제의 정착이 가시화되어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에 크게 기여하여 명실 공히 행복사회 만들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이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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