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내달 5일까지, 6개 분야 98개 사업 대상”
[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정읍시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훈령 제344호)에 따라 6일부터 내달 5일(30일간)까지 2015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어업인, 임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인조직 등이다.
신청분야는 식량, 원예·식품, 임업 및 산촌, 농촌개발, 축산, 수산, 등 총 6개 분야 98개 사업(자율 72개, 공공사업 26개)이며, 광특회계사업(9개 사업)은 ‘10년부터 광역경제권특별회계로 재편됨에 따라 별도로 접수('14. 3~5월중)받을 예정이다.
자율사업은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조직 등이 시행할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신청하는 사업이며, 공공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센터, 읍·면·동사무소,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농림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농림수산심의회를 거쳐 2월말까지 전라북도에 신청하게 되며, 사업이 확정되면 2015년에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39-6141~2)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되고, 2014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ta.go.kr/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이용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