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경남·광주은행 매각 및 분할 과정에서 세제 지원이 무산될 경우 분할을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우리금융 이사회 간담회에서 일부 사외이사들이 경남·광주은행에 대한 분할 철회 요건 변경을 주장했다.
앞서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방은행 인적분할 계획을 의결하면서 철회 요건으로 매각 절차 중단,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 불발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일부 이사들이 두 가지 중 조특법 개정안 불발만 충족돼도 분할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지방은행 분리를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분할 자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이사회는 향후 간담회를 추가로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검토·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지방은행 매각이 진행되면 우리금융이 7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조특법 처리가 올해 2월로 미뤄지자 경남·광주은행 분할기일을 2월1일에서 3월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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