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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광주은행 매각 '넘어야 할 산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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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서·세금 폭탄 해결 과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새 주인으로 BS금융과 JB금융이 낙점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경남 상공인 등은 지역 민심을 외면했다며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면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떠안게 된 우리금융의 반발도 예상된다.

BS금융보다 2000억원가량 적게 입찰가격을 쓴 경은사랑 컨소시엄은 이번 결정을 앞두고 이미 실력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경남은행의 도 금고 및 18개 시·군 금고 해지, 경남은행 거래정지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게 그것이다.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이끄는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자위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남은행 노조는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BS금융은 지역발전 기여 계획을 통해 경남은행 인수로 인한 경남 지역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 뱅크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밝혔다. 또 본점 위치와 은행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고 점포 조정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편입을 위한 최소 지분(30%) 외에 잔여 지분은 지역 상공인에게 환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JB금융 역시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투 뱅크 체제를 유지하면서 100% 고용 승계, 해당 지역 출신 인재 채용, 이익 대비 지역사회환원율(10%) 유지 등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도 매각 일정에 걸림돌이다. 6500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우리금융이 이사회에서 지방은행 분할 안건을 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불발되면 조세특례제한법 통과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을 압박하고 있는 양상이다.


공자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세금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는 지방은행의 새 주인을 찾아준 것이고 주인이 매물을 실제 소유하는 것은 다른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우선협상대상자는 내년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세부 협상을 거쳐 7월에 최종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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