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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입출식 예금' 고객설명 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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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새해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고객 설명이 의무화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1일부터 수시입출식 예금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수시입출식 예금이란 단기간 목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다. 계좌의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가 가능하며, 최대 3%의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 저축성 예금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과거 수시입출식 예금은 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돼 금리구조가 단순했지만, 최근 예치기간별·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된 만큼 고객이 혼돈을 빚을 수 있어 설명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새해 수시입출식 예금에 가입하는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보장 이율 등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면 금감원 등에 신고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수시입출식 상품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부터 과대광고는 자제하고 상품 설명을 의무적으로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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