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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투자하면 40만원 환급…'소장펀드' 3월 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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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급여 5000만원 미만 근로자 대상 소득공제 혜택 펀드 출시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1일 새벽 통과…소득공제혜택펀드 출시 가능
5년 이상 가입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이른바 '소장펀드'가 이르면 3월 출시된다. 소장펀드 가입자들은 5년 이상 투자하면 연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600만원을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40만원가량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투자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가입해야 한다. 개인연금펀드와 같이 자유롭게 펀드 간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한 운용사 안에 있는 다른 소장펀드로의 이동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 새벽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3월부터 투자자들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도 올해 1분기 중에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하위 규정 개정에 맞춰 투자자들이 바로 다양한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구성해 운용한다.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각 운용사 관계자,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소장펀드 출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소장펀드는 저금리 추세가 지속돼 목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과 2030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 가능하다. 다만 가입후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연간 총급여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세제당국은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87%로 약 1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하고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과세표준 연소득 1200만~4600만원 구간의 근로자의 경우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39만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소장펀드가 서민층과 2030 젊은 세대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펀드인 만큼 펀드 보수와 수수료도 기존 평균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장펀드는 펀드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투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국내 주식과 함께 해외 주식, 국내외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데,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시장 상황이 변해 가입한 펀드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는 현재 가입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다른 소장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개인연금펀드처럼 다른 회사 펀드로까지 자유롭게 이동하지는 못한다.


소장펀드 가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각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기존 펀드판매 창구 이외에 3월 영업을 개시할 펀드슈퍼마켓에서도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서 국장은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투자자)들에게 유용한 목돈마련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면서 "자본시장에 장기 안정적인 자금이 유입됨으로써 자본시장 활력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소득공제 장기펀드 출시 준비단'을 운용하고, 상품 출시 이전까지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판매 준칙' 모범규준을 제정할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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