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포상과 수준 맞춰 최대 20억원까지 상향 검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대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 수준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현행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너무 낮아 이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부정은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제보자의 신고가 적발에 큰 역할을 하는데, 포상금 한도가 너무 적어 신고가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포상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회계부정 제보자에게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총 3900만원(5건)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회계부정 신고로 인한 포상이 단 1건도 없었다.
금융위도 금감원이 포상금 확대 방안을 건의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포상금에 비해 한도가 너무 낮은 측면이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포상금 한도 상향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주가조작 사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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