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까다로워진 회계규정…금감원 감독인력 확대한다

시계아이콘01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외감법 개정안 통과…올해 사업연도 적용
재무제표 직접작성·감사인 비례책임제 등 도입
'중점 감리대상 이슈'도 새롭게 선보여
회계환경 급변·혼란 최소화 위해 개편키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 등 새해 변화된 회계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리감독 인프라를 확대·개편한다.

외감법을 포함해 새로운 규정이 시장 적용을 앞두고 있고, 이에 따른 혼선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여기에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등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들도 많아 인력운영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2일 "부서별 업무계획과 편성된 예산 등을 바탕으로 조직개편과 인력배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회계업무의 경우 올해 새로운 이슈가 많고 시장 변화도 심할 것으로 보여 인력 추가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 회계감독국 소속 감독인력은 총 60~70여명 정도. 내부적으로 최대 10여명 안팎에서 인력 보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 회계감독국이 추가인원 확보에 나선 건 2014년도 회계업무를 둘러싸고 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각 기업들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책임 강화와 외부감사인 비례책임제 도입 등이 담긴 외감법이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업무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던 기업들의 작성 책임이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강화를 통해 이 같은 회계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이 틈을 타 발생할 수 있는 분식회계 등 불공정거래 등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상장기업들에 국제회계기준(IFRS)이 본격 도입되면서 최근 회계업무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 감리(해당 상장사를 회계법인이 적절하게 감사했는지 금감원이 검사하는 일) 건수도 많아져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금감원은 '표본감리'와 '혐의감리' 등에서 매년 100~200건의 감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감리 실시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지는 등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경영예산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올해 예산이 2817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조직 및 인력 개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통상 금감원을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은 금융위 예산소위를 거쳐 경영예산심의위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인력배치 등의 문제는 인사나 예산운용 계획 등을 고려해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며 "IFRS 도입 이후 감리업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계분야 인력배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