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9월 중 보험회사가 개발한 보험상품 6101건 중 980건의 상품을 심사한 결과 180건에 대해 상품내용 변경을 권고했다. 심사한 상품 가운데 상품내용을 변경한 비중은 18%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올 1~9월 중 신고상품 807건, 자율상품 173건을 심사한 결과 신고상품 7건, 자율상품 173건에 대해 각각 상품내용 변경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보험회사는 자율적으로 상품 개발과 판매가 가능하다. 사후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방카슈랑스, 정책성 보험 등 보험상품 신고기준에 해당할 때는 금감원의 사전심사를 거친 후 판매된다.
변경권고 사유로는 '약관내용이 부적정한 것'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료·보험급부가 부적정한 상품은 3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보험약관내용이 부적정한 상품에 대해서는 보험상품 명칭이 보장내용과 일치되도록 개선을 지도했다. 보험급부가 부적정한 상품의 경우 변액보험 계약전환시 최저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 이상 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올 9월 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은 총 4299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0종(6.2%) 증가했다. 생명보험회사가 판매 중인 상품은 854종으로 전년동기대비 31종(3.8%), 손해보험사는 3445종으로 전년동기대비 219종(6.8%) 증가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