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리스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리스(시설 대여) 관련 수수료 체계 합리화와 표준약관 보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회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스는 운영 형태에 따라 금융·운용리스로 구분되지만 약관 및 약정서에 별도 구분 없이 사용돼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또 일부 리스사가 약정서에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용리스의 경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고금리 부담의 소지가 있다고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제고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리스제도 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리스 관행 및 약관 개선 ▲리스업무 관련 수수료 체계 점검 및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리스상품 공시 방법 개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개선 등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