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리스(시설 대여) 관련 수수료 체계 합리화와 표준약관 보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회사와 공동으로 '리스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스는 운영 형태에 따라 금융·운용리스로 구분되지만 약관 및 약정서에 별도 구분 없이 사용돼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또 일부 리스사가 약정서에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곤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운용리스의 경우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고금리 부담의 소지가 있다고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제고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전반적인 리스제도 관행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리스 관행 및 약관 개선 ▲리스업무 관련 수수료 체계 점검 및 개선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리스상품 공시 방법 개선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운용리스 중개수수료 개선 등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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