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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月 삼영홀딩스 등 33社 1억2200만주 '보호예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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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이달 삼영홀딩스 등 33개사의 1억2200만주가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 6개사의 1900만주, 코스닥시장 27개사의 1억300만주 등 총 1억2200만주의 매각제한이 해제된다. 이달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량은 지난달 1억3000만주에 비해 6.2% 감소했다. 지난해 1월 6500만주에 비해서는 87.5%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일 삼영홀딩스 주식 90만900주(4.5%)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모나미(0.9%), 한국콜마홀딩스(42.8%), 로엔케이(9일 2.5%, 11일 1.2%), JB금융지주(13.9%), 대성산업(0.04%)의 일부 주식도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엔티피아(1일 15.9%, 2일 3.2%)를 시작으로 아이디엔, 테라젠이텍스, 옴니시스템, 알티캐스트, 헤스본, 크루셜엠스, 제이웨이, 아모텍, 폴리비전, 제이비어뮤즈먼트, 하림홀딩스, 기가레인, 인트로메딕, 메지온, 한일네트웍스, 아이티엑스시큐리티, 와이제이브릭스, 경원산업, 에쎈테크, 에이치비테크놀러지, 이지웰페어, 원익큐브, 아미노로직스, 포티스, 아이센스, 내츄럴엔도텍 등 27개사 일부 주식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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