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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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기자
입력2013.12.31 07:17
수정2013.12.31 08:13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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