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군인공제회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건설을 두고 절차대로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31일 군인공제회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안타깝지만 (군인공제회)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로서는 자금회수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가 담보권을 가진 사업장을 활용해 추후 상황에 따라 투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오후 쌍용건설은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 쌍용건설과 채권단은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수 개월 동안 우리은행 등 쌍용건설 채권단과 군인공제회는 고통 분담 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군인공제회가 3년 전 쌍용건설에 대출해 준 850억원과 이자 385억원을 포함해 총1235억원 환수에 나서자 채권단이 출자전환과 이자탕감을 요구한 것. 공제회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 공제회 측은 "회원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다. 만약 회원들이 배임을 묻는다면 할 말이 없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공제회는 ▲올해 400억원 상환·추후 450억원 상환 ▲이자율 조정 등을 제안했지만 채권단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군인공제회 대출은 쌍용건설의 경기도 남양주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상대로 이뤄졌고, 지급보증은 쌍용건설이 섰다. 공제회는 이 사업장의 담보권을 갖고 있어 쌍용건설이 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사업장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금융투자 업계 일각에선 채권단이 군인공제회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강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협약채권자인 공제회에게 협약채권자인 금융권 수준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생각보다 쌍용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자 채권단이 발을 빼기 위해 명분 만들기에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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