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진피앤씨는 주식회사 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제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건이 취하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만한 상호합의에 의해 채권자의 부동산 임의경매 취하서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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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기자
입력2013.12.30 17:57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한진피앤씨는 주식회사 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제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건이 취하됐다고 3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만한 상호합의에 의해 채권자의 부동산 임의경매 취하서가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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