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진피앤씨는 11일 "관리종목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 9월24일 횡령·배임 혐의발생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후, 10월17일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돼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이라며 "당시 불성실공시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으며 11일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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