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한진피앤씨는 24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서가 제출됐다고 공시했다.
채권자 최완일, 정우걸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이에 대한 취하서가 제출된 것이다. 한진피앤씨가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취하로 가처분 신청은 종료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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