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2011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지 여부를 가린 금융감독원의 심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결정적 근거가 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를 심사하는 과정에 오고간 각종 회신문서 및 회계자료,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한국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심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이미 완료된 정기 적격성 심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공개되더라도 향후 금감원의 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금감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론스타홀딩스가 한도초과보유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론스타홀딩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론스타를 산업자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인정하고 2011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에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금감원을 상대로 금융위가 ‘론스타홀딩스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인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경영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조합 측은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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