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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건물 임차인에게 화재 피해책임 모두 물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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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상하라며 임차인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물주 등에 대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안동에서 B씨 소유의 건물 지하1층을 임대해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노래방 기기가 모두 손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화재로 인해 건물 기둥과 계단, 1층 교복소매점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건물주 B씨와 교복소매점을 운영하던 임차인 C씨는 “A씨가 전기배선시설을 잘못 관리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다만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건물의 이용 실태,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손해액 전부를 A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건물이 지은 지 22년이 돼 노화가 상당히 진행된 점, ▲화재 발생의 원인인 전기배선시설은 A씨가 아닌 종전 임차인이 B씨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점 ▲B씨가 건물 1층의 점포를 교복소매점에 임대해 피해가 더 확대된 점 ▲영세상인인 A씨가 화재로 인해 노래방 시설을 모두 잃었는데, 손해배상액까지 모두 부담하게 하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B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A씨에게 화재로 인한 피해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5600백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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