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6개월내 청구 했다면 민사소송 시효 연장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6개월 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형사보상 결정일로부터 다시 6개월 이내에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간첩단 조작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김모씨(57)와 그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의 위법 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재심에서의 무죄 확정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의 경우 재심 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기간 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다시 6개월 내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으므로 민법상의 시효가 연장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형사보상 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권리 행사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김씨는 동백림 간첩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1983년 대구 보안부대에 강제 연행됐다. 당시 수사관들은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8년간 복역하다 1991년 가석방됐다. 2010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의 위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김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지 한달여 만인 2011년 2월 형사보상을 청구해 그해 12월에 3억7000만원을 보상받았고, 이듬해 2월 다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ㆍ2심 모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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