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권해영 기자, 조유진 기자, 노미란 기자, 권용민 기자]창조경제의 첨병인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는 내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ICT시장을 바꿀 굵직한 법안들이 연이어 입법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동통신·방송시장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규제에 직면한 포털·게임업계의 향방 역시 관심거리다.
3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를 넘긴 방송·통신관련 핵심법안들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된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완전히 재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한 ‘보조금 공시제’, 단말기 제조사 장려금 관련 자료제출, 대리점·판매점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이 법안은 상임위 파행으로 해를 넘기게 됐지만, 여야 의견차가 크지 않아 상반기 안에는 입법화돼 하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을 키우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공공정보 활용은 물론 데이터베이스(DB)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안 등도 줄줄이 입법화를 기다리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에서는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속도전쟁이 더욱 가속화된다. 이통3사는 내년 7월부터 전국에서 광대역LTE와 LTE-A서비스에 본격 나서며, 하반기에는 ‘3배 빠른 LTE’까지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내년부터 KT를 새로 이끌게 될 황창규 회장 내정자가 통신시장에 어떤 바람을 몰고 올 지도 관심사다.
휴대폰 단말기 제조업계는 두 가지 변화를 겪는다. 내년 상반기부터 휴대폰 제조사들의 스마트폰 제품에 ‘킬 스위치’ 기능이 도입된다. 킬 스위치 기능은 분실시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잠그거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난방지 기술이다.삼성전자, LG전자는 상반기 출시할 제품에 킬 스위치 기능을 도입하고, 올해 이 기능을 도입한 팬택은 내년에 위치, 이동경로 추적 서비스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내년 8월부터는 휴대폰 제조사들이 자사 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을 표시하는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 표시제’가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제조사들은 자사 제품의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흡수되는지 측정한 후 이를 2개 등급으로 구분해 제품 본체나 포장 상자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방송계에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자수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SO의 가입가구 상한이 전국 케이블 TV에 가입한 497만 가구에서 위성방송과 IP TV까지 포함하는 유료방송에 가입한 820만 가구로 확대된다. 업계에서는 SO 1·2위인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가 수도권 최대 사업자인 씨앤엠을 인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온라인·포털업계는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향방이 내년 초쯤 결정되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과 서면협의를 통해 최종시정방안을 확정하며, 공정위 전원회의에 내년 3월 초 승인을 받으면 법률적 제재를 피하게 된다. 또 내년부터 종전 10억원 이상이던 분리발주 대상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범위는 정부·공공기관의 경우 7억원 이상, 지자체 사업은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늘어난다.
게임업계는 엎친데 덮친 ‘규제’로 고심 중이다. 고스톱·포커 등을 소재로 하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안이 내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안 시행으로 웹보드게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NHN엔터테인먼트와 CJ E&M 넷마블, 네오위즈게임즈 등은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4월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로 규정하고 정부에서 관리하자는 내용의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은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과학계에서는 내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 표준화·간소화된다. 각 부처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부당집행 기준 및 정산시 제출 서류 등이 대폭 줄어들며, 10만원 이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해지고 PC·프린터 같은 장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 일상생활에서의 변화도 눈길을 끈다. 내년 2월14일부터 운전 중 DMB 방송이나 스마트폰 영상을 보거나 조작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적발되면 차종별로 범칙금 3만~7만원, 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1월부터 여객기 이착륙시 기내에서 스마트폰 등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화나 메시지전송은 불가능하나, 그 외 저장된 콘텐츠를 이용하는 용도로는 쓸 수 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