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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달라지는 제도…상속재산 공제 5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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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스교통카드 첫선 등 180가지

내년 달라지는 제도…상속재산 공제 5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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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새해에는 금리 연 1%대의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1만5000가구에 공급된다. 카드 한 장으로 전국 모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출시되고 차량 등급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세분화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 중심으로 간추린다.

*세제ㆍ부동산ㆍ공정거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현행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대신 보장성 보험료, 개인연금은 12%까지, 교육비 지급액은 1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상속재산 5000만원까지 공제=상속받은 재산의 공제액은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난다.

◆中企 취업 근로자, 근로소득세 감면=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은 취업후 3년 간 근로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적용기한은 2015년까지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기존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1%, 9억원 초과 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4%였던 취득세율이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차등 적용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지난 8월 28일 주택 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금리 연 1%대의 공유형 모기지 본격 공급=최대 2억원까지 연 1~2%대 초저 고정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1만5000만 가구에 적용ㆍ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서울ㆍ수도권, 지방광역시의 전용 85㎡ㆍ6억원 이하인 기존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신청가능하다.


*노동ㆍ교통ㆍ국방
◆시간당 최저임금 5210원으로 인상=시간당 최저임금이 현행 4860원에서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월 108만8890원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ㆍ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출시=지하철이나 버스, 고속도로를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이 한 장만 소지하고 있으면 전국 모든 버스, 지하철 뿐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KTX 기차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운전 중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하면 범칙금 7만원=내년 2월부터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나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되면 최고 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도 15점 부과된다.


◆사병 월급 15% 인상=사병들의 봉급이 올해 대비 15% 오른다. 이등병은 9만7800원에서 11만2500원, 병장은 12만9000원에서 14만9000원으로 인상된다.


*금융ㆍ보험
◆車보험 차량별 등급 세분화=자가용 승용차 보험을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량모델 등급제도가 개선된다. 국산차는 172개 중 34개 차량, 외제차는 34종 중 32종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ATM기 마그네틱 카드 사용금지=카드 위ㆍ변조 사고를 막기 위해 내년 2월 3일부터 현금자동 입ㆍ출금기(ATM)기에서 마그네틱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현재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IC카드로 교체해야 한다.


*문화ㆍ복지  
◆대체휴일제 도입=대체휴일제가 내년 추석연휴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내년 9월 추석연휴는 일요일이 포함돼 수요일까지 하루 더 쉴 수 있다.


◆건강보험 환자부담 상한제 개편=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상한제 구간이 현행 3단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 상위 10%는 4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른다.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인 노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 최소 1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고가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암ㆍ심장질환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올해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자기 공명 단층 촬영 장치(MRI) 검사 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개선했고 내년에는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에도 적용된다.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 규모 100㎡(30평) 이상인 음식점(7만7000여곳)이 추가로 전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커피숍ㆍ패스트푸드점ㆍ빵집 등은 포함되고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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