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파생상품 매매·중개 관련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삼성선물과 NH농협선물 등 5개사에 대해 변경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선물회사의 업무범위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중개로 한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일반상품 기초 장외 파생상품 중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세부적인 업무범위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외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를 통한 일반상품 기초 장외 파생상품의 투자중개로 한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발표한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방안' 중 선물사의 파생거래 중개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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