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저축은행에서도 동산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표준화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담보동산 종류와 담보인정비율, 여신대상자 기준, 담보 평가방법 등을 표준화 할 방침이다. 또 저축은행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축은행 동산담보대출 표준약관'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저축은행은 지역밀착형 관계형금융에 감정이 있는 만큼,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담보물 평가나 유지,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현재 업계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중"이라며 "내년 1월까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말까지 관련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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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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