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올해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2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이같이 정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 징후 기업을 골라내서 채권금융회사 주도로 경영을 정상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2011년 제정된 이 법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31일까지로 정해진 한시법으로서 올해 법률 효력이 상실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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