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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감차 개정법안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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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용적률 300% 보장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택시의 총량을 줄이고 운송비용을 근로자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한 택시발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쟁점에 따라 택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노조 모두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택시발전법은 지난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법안(택시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1년여 만에 대안을 찾은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발전법은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개정안은 우선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감차에 나서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의 총량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게 된다.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 택시 대수를 늘리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처다.

또 적극적 감차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감차 예산(1300만원)과 택시업계 자체 출연금을 공동재원으로 마련해 택시면허를 실거래가로 보상토록 했다. 국토부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감차 방법은 지자체별로 담당 관청 공무원, 택시업계 대표,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가 결정한다.


택시회사가 유류비,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당초 광역지자체는 2016년 10월부터, 그 외 지역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해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는 그 외 지역의 시행 시점을 2017년 10월로 3개월 앞당겼다.


이 밖의 지원방안으로는 복지기금 조성,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개조와 충전소 건설 지원, 조세감면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 또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승차거부나 카드결제 거부, 도급택시 운행 등의 택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지자체 조례에 관계없이 법정 한도인 최고 3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서울 250%, 대구·대전 280% 등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인 300%로 높아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었던 기존 건축물을 증축할 때는 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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