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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공정 해소센터, 건설공사대금 체불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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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해소센터가 해결
지난 7~11월간 체불 하도급대금 60억 원 지급토록 조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하도급업체 A사는 창원시 소재 아파트 부지조성 공사를 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하도급대금(18억5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불공정해소센터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설계변경계약을 했지만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은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조사와 업체 대표를 면담한 결과 A씨는 대금을 지급받았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한 불공정 해소센터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28일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공사에 설치한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운영결과, 7~11월간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으로 신고된 117건을 중 6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13건은 현재 조사 중이며, 39건은 취하하거나 공정위에 이송했다.

특히, 117건 중 하도급대금 등 대금미지급에 대한 건은 58건으로 이 중 24건 60억원의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는 월 평균 23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6건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관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된 사안을 직접 조사ㆍ해결해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자체에 통보된 불법ㆍ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ㆍ불공정 행위가 생기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해소센터로 신고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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