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1형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관련공무원 및 업자 선고공판은 1월14일 열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화(67) 청양군수에 대한 첫 재판이 새해 1월8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제1형사부)에서 열린다.
29일 지역 법조계 및 청양군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 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한데 이어 지난 19일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 군수는 청양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과정에서 자재납품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뇌물을 주고받는 과정에 끼어든 공무원 지모(52)씨 등 2명은 구속기소 됐고 관련업자 2명도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청양경찰서는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8월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지씨를, 한 달 뒤엔 자재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씨의 부하공무원 강모(37)씨를 구속했다.
이 군수보다 앞서 기소된 공무원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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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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