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사편의’ 뇌물 챙긴 경찰간부·前검찰 직원 나란히 재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수사기관 공무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검은 돈'에 손을 벌리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모(46) 경정과 전직 검찰공무원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부동산업자 최모(45ㆍ여)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2012년 각종 수사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이씨와 장씨에게 각각 7050만원, 7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 서울시경 홍보계장 등을 지낸 이씨는 승진후보자 치안정책과정 연수를 마치고 현재 모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근무 중으로 내년 초 총경으로 승진하면 경찰서장 등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09년 가을 "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2~3억까지 수익을 주겠다"고 이씨에게 제안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실은 "형사사건에 얽히면 부하나 후배 경찰관들에게 잘 부탁해달라"는 취지가 이면에 담긴 것으로, 이씨는 이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차명으로 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투자 3개월만에 최씨를 독촉해 그랜저 승용차를 받아낸 것은 물론 이듬해부터 사업수익과 무관한 각종 금품을 챙겨받고 최씨가 선불 결제해 둔 술집에서 300만원어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각종 청탁을 들어주었음에도 대가가 기대에 못 미치자 최씨로 하여금 3억원짜리 지불각서를 쓰게 하고, 이 돈을 받아 내기 위해 동생 이름을 빌려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챙겨받은 총 1억 3200만원 상당 금품 가운데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몫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비슷한 경로로 6500만원을 투자한 뒤 1억 6800만원을 받아 챙긴 장씨 역시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대검찰청 사무국, 강력부 등에서 행정업무를 봤다. 장씨는 과거 서울서부지검 근무 당시 사기사건 피의자로 불려온 최씨와 알게 돼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