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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이용, 새 수법으로 진화하는 짝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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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별사법경찰대, 상표법 어긴 전과 7범 짝퉁 외국명품 유통업자 구속…‘온라인 가짜상품 수사’ 집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카카오 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SNS를 이용한 짝퉁제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약칭 특사경)는 2001년부터 약 12년간 부산·울산·경남 일대에서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추고 카카오 톡과 같은 SNS까지 이용, 가짜상품을 상습 판매한 유통업자 배모(39, 남)씨를 최근 상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특사경은 지난 2일 추적 끝에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매장과 비밀창고에서 보관하던 가짜 로렉스시계, 샤넬가방 등 119점(정품시가 약 2억2000만원)을 압수했고 피의자 계좌에서 1년간 약 2억2400만원이 거래된 사실도 수사결과 드러났다.


배씨는 상표법을 여러 번 어겼고 2011년 특허청 단속에 걸려 집행유예 중이었음에도 카카오스토리에 외국명품 짝퉁제품 게시물을 올리고 카카오 톡으로 몰래 파는 수법을 써서 판매망을 넓혀왔다.


특사경은 구속된 배씨가 일반소비자는 물론 부산, 울산, 경남 일대 소매상들에게도 가짜 상품을 대어준 것으로 보고 추적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SNS 등을 통한 위조상품 거래와 피해가 느는 점을 감안, 온라인 가짜상품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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