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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군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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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군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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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가수 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24일 큐브DC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비의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내렸다.


비는 지난 12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비는 최근 헐리웃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금준 기자 music@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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